최종 수정: 2021-07-22
※ 2021년 시험제도 변경사항
□ 지방직 중복 접수 불가
○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기관의 1개 시험만 접수 가능.
○ 교육청 시행 시험은 별개.
□ 지방직 공통적용 가산점 폐지
○ 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,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
□ 지방직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대체
○ 영어 → '영어능력 검정시험'으로 대체 (토익, 토플, 텝스, 지텔프, 플렉스)
○ 한국사 → '한국사능력 검정시험'으로 대체 (국사편찬위원회 주관)
□ 지방직 7급 영어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
○ 영어: 3년 → 5년
○ 한국사: 4년 → 5년
□ 군무원 중복 접수 불가
○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군무원(국방부, 육군, 해군, 공군)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기관의 시험만 접수 가능.
※ 원서 접수 사이트
[공무원] 국가직
[공무원] 지방직
[공무원] 서울시
[공무원] 국회직
[군무원] 국방부
https://recruit.mnd.go.kr:470/main.do
[군무원] 육군
https://www.goarmy.mil.kr:447/official/content.jsp
[군무원] 공군
https://go.airforce.mil.kr:448/mbshome/mbs/irms/subview.do?id=irms_030500000000
[군무원] 해군
https://www.navy.mil.kr/Recruit/indexMain.html
※ 기술직 공무원 자격증 가산비율
□ 9급
○ 5% (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)
○ 3% (기능사)
□ 7급
○ 5% (기술사, 기능장, 기사)
○ 3% (산업기사)
→ 만점(100점)에 대한 가산비율. 즉, +5점 또는 +3점.
※ 공업직(일반기계) 공무원 가산대상 자격증 (가나다순)
□ 기술사
건설기계기술사 | 기계기술사 | 용접기술사 |
공장관리기술사 | 기계안전기술사 | 차량기술사 |
공조냉동기계기술사 | 산업기계설비기술사 | 철도차량기술사 |
금형기술사 | 소방기술사 | 품질관리기술사 |
□ 기능장
건설기계정비기능장 | 배관기능장 | 자동차정비기능장 |
금형제작기능장 | 에너지관리기능장 | 철도차량정비기능장 |
기계가공기능장 | 용접기능장 | 판금제관기능장 |
□ 기사
건설기계설비기사 | 메카트로닉스기사 | 용접기사 |
건설기계정비기사 | 사출금형설계기사 | 일반기계기사 |
공조냉동기계기사 | 산업안전기사 | 자동차정비기사 |
궤도장비정비기사 | 소방설비기사(기계분야) | 철도차량기사 |
기계설계기사 | 승강기기사 | 품질경영기사 |
농업기계기사 | 에너지관리기사 | 프레스금형설계기사 |
□ 산업기사
□ 기능사
2021년 기사/산업기사 시험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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